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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0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3. 7.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과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