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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 여, 33세) 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4:00 경부터 5: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피해자가 재차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 부 봉와 직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E ’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 자가 위 가게에서 도망 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 화장품 등을 넣어 둔 가방을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순 번 4, 27), 여권사진( 순 번 6)

1. 수사보고( 순 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다. 제 3 범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