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395 | 소득 | 2001-06-02
국심2001중0395 (2001.06.02)
종합소득
기각
종업원이 사업장의 매표금액을 집계하여 기재한 잡기장노트상의 매표금액이 신빙성있어, 당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O 소재 OOOO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96.2.20부터 청구외 OOO와 함께 운영한 사업자인 바, 부산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하여 1996.5.11~1996.12.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매표수입금액이 1,656,715,454원임에도 청구인은 105,130,032원으로 신고하여 1,551,585,422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1999년 매표수입금액이 687,094,388원임에도 505,476,661원으로 신고하여 181,617,72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년 매출누락액 1,551,585,42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2000.12.1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430,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6년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6.5.11부터 1996.7.15까지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일계표 53매의 금액을 집계한 600,829,000원 외에 1,221,558,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잡기장노트에 기록된 금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상기 잡기장노트의 기록사항을 볼 때 작성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작성의 동기와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사업주도 열람한 흔적이 없어 과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임에도 처분청이 1996.7.16~1996.10.30 기간동안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1,221,558,000원)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수입·지출·잔액을 기재한 잡기장노트는 쟁점사업장의 현장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청구외 OOO·OOO상무의 지시를 받아 매표담당 여직원이 작성한 일계표(매표현황)를 근거로 경리담당인 청구외 OOO이 잡기장노트에 기재한 사실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잡기장노트는 청구외 OOO이 1996.8월초 퇴사하면서 후임 경리담당인 청구외 “노양”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어 1996.7.6~1996.10.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쟁점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매표금액을 집계하여 기재한 잡기장노트상의 매표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가) 부산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하여 1996.5.11~1996.7.15 기간동안 작성된 일계표 53매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매표수입금액은 600,829,000원으로 확인하였고, 1996.5.11~1996.10.30 기간동안 일일매표금액을 기재한 잡기장노트 10매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1,822,387,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1996.5.11~1996.7.15 기간동안 작성된 일계표 53매의 수입금액 600,829,000원과 1996.5.11~1996.7.15 기간동안 일일매표금액을 기재한 잡기장노트 기재된 수입금액(600,829,000원)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1996.5.11~1996.10.30 기간동안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1,822,387,000원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65,671,546을 제외하여 실지매출액을 1,656,715,454원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의 매출액이라고 신고한 금액 105,130,032원과의 차액 1,551,585,422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5.11~1996.7.15 기간동안 작성된 일계표 53매에 의한 매표수입금액 600,829,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나, 1996.7.16~1996.10.30 기간동안 잡기장노트상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1,221,558,000원)을 산정한 쟁점매출액은 근거가 없는 과세라고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매출액이 기재된 잡기장노트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청구외 OOO이 2000.11.2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95.12월 중순부터 1996.8월초까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매표소에서 작성한 일계표를 청구외 OOO 상무로부터 넘겨받아 대학노트(잡기장노트)에 일일수입·지출내용을 기록하였으며, 1996.8월 초 회사를 퇴사하면서 성명 불상의 “노양”에게 인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 OOOO공사가 2000.11.6 쟁점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부산지방국세청에 회신(82109-20610401-OOOO, 2000.11.6)하였는 바, 1996.6월 5,151,460원, 1996.7월 6,101,100원, 1996.8월 9,764,120원, 1996.9월 7,513,240원, 1996.10월 6,394,,05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잡기장노트의 전력요금 지불액을 보면 1996.9.2 전기요금 9,764,120원, 1996.10.7 전기요금 7,513,2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1996.5월 23,141㎾, 1996.6월 56,986㎾, 1996.7월 57,715㎾, 1996.8월 89,861㎾, 1996.9월 74,717㎾, 1996.10월 75,398㎾, 1996.11월 67,282㎾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1996.5.11~1996.7.15 기간동안(53일 영업) 작성된 일계표 53매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600,829,000원)에는 이의가 없으나, 1996.7.16~1996.10.30 기간동안(105일) 수입금액(1,221,558,000원)에 불복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위 월별 전력사용량과 전력요금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잡기장노트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부산지방기상청이 2000.10.24 부산지역의 기상상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회신(기정73310-224, 2000.10.24)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1996.5.20자 114㎜, 1996. 5.29 73㎜, 1996.6.3자 85㎜, 1996.6.7자 190㎜, 1996.6.17자 610㎜, 1996.6.24자 627㎜, 1996.6.25자 887㎜, 1996.7.4자 652㎜, 1996.7.13자 683㎜, 1996.8.27자 408㎜, 1996.8.31 532㎜, 1996.9.9자 252㎜, 1996.10.31자 319㎜, 1996.11.1자 293㎜로 확인되고 있고,
잡기장노트에 기록된 매출액과 날씨를 보면, 1996.5.20은 약 2백만원으로 쟁점사업장의 평시 매출액 보다 훨씬 적고, 1996.5.28~5.30 휴장하였으며, 1996.6.3 (비), 1996.6.7 휴장(비), 1996.6.10 휴장(비), 1996.6.17 휴장(비), 1996.6.24~25 휴장(비), 1996.7.4 휴장(비), 1996.8.27은 수입금액이 약 1백만원, 1999.9.9도 수입금액이 약 1백만원, 1996.10.31~11.1 우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부산지방기상청이 부산지역의 기상상태를 기록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회신한 내역과 잡기장노트에 기록된 매출액 및 날씨는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단지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여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1995.12월 중순부터 1996.8월초까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록하였고, 1996.8월 초 회사를 퇴사하면서 성명 불상의 “노양”에게 인계하였다고 확인한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쟁점매출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전력사용량 합계의 추세가 유사하여 잡기장노트 기재내용이 신뢰성이 있고, 부산지방기상청의 부산지역의 기상상태 회신내역과 잡기장노트의 기재내역이 일치하는 점등으로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1996.7.16~1996.10.30 기간동안의 쟁점매출액을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