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며,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7동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19:20경, 이전에 피고인들이 덕양구청으로부터 받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F에게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장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로 만들어 위 아파트 101동의 134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은 부과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로서 불명예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단 F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