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6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같은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여성 업주 면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