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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6고단437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6. 1. 27.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안산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위 판매원의 모집, 하위 판매원에 대한 교육, 매출액의 본사 송금 및 본사로부터 주급 등으로 받은 돈을 해당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던 다단계판매업자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B의 회사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에서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 15%에서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