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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98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돈의 2배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