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0:50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길을 미남 교차로 방면에서 내성 교차로 방향 편도 3 차로 중에 1 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가 1 차로에 차량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 1회 길게 울리고, 경적 소리를 듣고 쏘나 타 승용차가 정차하자 다시 경적을 울리고, 진행하려 던 쏘나타 승용차가 경적 소리를 듣고 다시 정차하자 재차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데도 반복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분 33초 동안 약 15 차례에 걸쳐 경적을 울려 피해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장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