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091 | 상증 | 1995-04-10
국심1994경50921(1995.4.10)
상속
기각
종중재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유자의 사적투자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됨
상속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9 그의 부(父)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3.7.8 상속재산을 1,999,923,57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 답 1,983㎡(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OO 답 2,628㎡(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OO 답 2,347㎡(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의 각각의 4분의 1지분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주식 3,3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4.4.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80,790,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OOO씨 OO파 종중의 재산이나 절대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종중의 후손인 피상속인외 4인 명의로 공동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종중재산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중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2) 쟁점주식은 ’86.4.20 OO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사실상 출자하여 배당을 받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족보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자들이 종중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종중재산목록 및 재산관리에 관한 종중회의록 또는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이 종중재산에서 지급되는등으로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OOO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상속개시(’93.1.9) 이후에 ’92.1.6에 양도된 것처럼 소급하여 허위로 주식이동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물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쟁점토지㉮, ㉯, ㉰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쟁점①)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쟁점②)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는 ’67.12.21 이건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94.8.31 피상속인의 지분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 ㉮는 ’82.2.23 이건 피상속인 OOO,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취득되었다가 역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94.8.31 피상속인의 지분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 되었고, 쟁점토지 ㉮, ㉯, ㉰의 공유자는 모두 OOO씨 OO파인 것은 확인되나, 종중 등록시(’94.8.13) 쟁점부동산 ㉮, ㉯, ㉰를 종중재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유자의 사적투자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외 법인인 OO기업 주식회사의 창업자이자 피상속인과 친히 지내던 OOO 소유였으나 동 OOO가 ’84.4.20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OOO(OO기업 주식회사의 사장)가 이건 피상속인 OOO 명의로 단순히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OO기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OOO의 인감증명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판결한 ’94.11.1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①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그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② 위 재판판결 내용은 확정 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