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46 | 양도 | 1989-06-26

[사건번호]

국심1989서0546 (1989.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2.1.1 이후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감면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당연히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소유이던 서울시 성동구OO동 OOOOO의 OOO외 1필지의 토지 473평방미터가 87.10.20 서울시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방위세 11,44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서울시에서 수용한 청구인의 토지는 인근 토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보상되었고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비과세)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물론 그에 따른 방위세도 면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82.1.1 이후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감면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당연히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외 1필지의 토지 473평방미터가 87.1.20 서울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목 규정 및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규정은 81.12.31 세법 개정시 삭제, 개정되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81.12.31 전문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82.1.1 이후 시행) 제57조에 새로이 신설하고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를 규정하였던 전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의 삭제로 인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해당 세법의 개정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바, 82.1.1 이후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 것이고,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당연히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87.10.20 서울시에 소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위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효력이 상실된 방위세법 기본통칙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