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86 | 양도 | 1989-09-07
국심1989서0986 (1989.09.07)
양도
기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확인서등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62.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7.5.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6,220원 및 동방위세 397,6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0 심사청구를 거쳐 89.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을 87.5.14 청구외 OOO로부터 53,200,000원에 취득하여 88.5.2 청구외 OOO에게 58,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3,2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58,8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전 소유자 OOO과 양도당시의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면 확인서 작성일자는 88.4.30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88.4.11인 바, 위 서류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통지일(89.1.16)로부터 9개월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진 서류로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였다면 이미 작성된 위 서류를 제시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을 것임에도 예정신고 없었던 점을 볼 때, 양도 및 취득당시의 거래자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실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확인서등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7.5.14 청구외 OOO로부터 53,2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8.5.2 청구외 OOO에게 58,8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규정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천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 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89.5.31) 이전인 89.3.10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53,200,000원과 양도가액 58,8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있는바, 이에 대해 보면, 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작성도 가능하고 확인서내용도 꼭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빙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