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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0007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충남 금산군 B 임야 57,626㎡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9. 12. 30. 원고의 직원으로서 C의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남 금산군 B 임야 57,6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E 전 1,456㎡ 2필지 땅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C의 명의로 2009. 12. 30. 원고와 사이에, C에게 620,000,000원을 대출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6,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D는 2009. 12. 30. 피고에게 위 대출받은 620,000,000원 중 283,500,000원을 이 사건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임야에는 2010. 1. 5. C 명의로 2009.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의 공사 1) 금산군수가 2010.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5조 소정의 재해방지명령을 통보하자, 피고는 2010. 5. 26. C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D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교부받고, 2010. 6. 25. 주식회사 효창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해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95,346,000원, 공사기간 2010. 7. 1.부터 2010.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D는 C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를 하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확인한다. 2) 이후 D는 2010. 7. 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D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D는 C의 위임자 ‘수임인’ 또는 ‘대리인’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