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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금곡동 33-2에 있는 두손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구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주행하는 출구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3-3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3-3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