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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2474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다음부터 ‘C’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다음부터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D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였고, C과 D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C은 2016. 4. 6.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T건물 130-2호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원고의 남편이다

)에게, ‘H가 운영하는 피고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대량으로 확보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전매하는 업체인데, 자신이 피고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아파트 매수를 권유하였다. 2) 원고는 C의 거듭된 설득에 C이 추천하는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6. 21. 100,000,000원, 2016. 6. 23. 55,000,000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원고와 C은 2016. 7. 20.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03동 2004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매매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관련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매도인으로 적혀 있고, H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4) 원고는 C에게 2016. 7. 25. 10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H는 부동산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