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8-07-19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19
판정사항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