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085 | 소득 | 1993-03-09
국심1993서0085 (1993.03.09)
소득
기각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서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동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일괄분양 공고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국심1990중2198
국심1993서096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대지 4,032㎡의 1/2소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2.1.26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89.3월~89.12월 (주)OO상가의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에 청구외의 OOO외 67인에게 분할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상가의 건물분양할 때에 토지를 분할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분양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하여 92.7.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58,670원 및 동 방위세 19,565,9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6 상속에 의거 취득하였고 그중 일부를 89.3.31부터 89.12.22 사이에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매매와 규모, 횟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이고 부동산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 OO상가에게 상가신축부지로 제공한 후 (주)OO상가는 건물을 분양하였고, 동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의 OOO외 67인에게 각각 분할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상가에게 나대지상태로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와는 달리 일반분양자에게 상가부속토지로 각각 분할 양도한 경우를 토지의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성이 있는 행위로 보았고, (주)OO상가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서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동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일괄분양 공고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토지개발업으로서의 부동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136, 87누703, 국심 90중2198, 91.1.21외 다수 같은 뜻).
다. 청구인은 82.1.2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88.2.6 수원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OO상가간에 대지사용승락서와 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2.26 (주)OO상가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한 후 쟁점토지에 동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상가건물 분양시 상가의 대지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것은 토지를 개발하여 상가의 토지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이고 이는 토지개발업으로서의 부동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