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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기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411 | 부가 | 2014-05-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411 (2014.05.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11.19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13.10.1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동 결정서는 2013.11.19. 청구인의 남동생이면서 OOO의 관리부장인 송OOO이 수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19.로봄이 타당하므로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