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992 | 양도 | 2019-02-12
조심 2018서3992 (2019.02.12)
양도
취소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 ◇◇◇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 내용과 같이 ◯◯◯이 ◇◇◇에게 이 건 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이 당초 자기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다가 추후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 사이의 증여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3. OOO 소재 토지 27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508.7㎡(단독주택이며,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배우자 OOO이 2005.6.7.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0.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8.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이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5.6.7. OOO과 쟁점금액(OOO원)을 권리금으로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9.14.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11.6. OOO(분양자)와 OOO(수분양자) 사이에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와 그것을 공증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5.6.7. OOO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 청구인 부부 사이에 증여계약 등 요식행위는 없었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5.6.7. 전 소유자 OOO과 쟁점금액을 권리금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년 3개월 뒤인 2007.9.14.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을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거나 쟁점금액을 권리금으로 하고 OOO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청구인과 전 소유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OOO은 계약서를 한 번만 작성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만이 취득가액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려면, 배우자가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직접적인 금융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수분양자)은 2007.6.22. OOO(분양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택지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2)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2007.9.14. 위 분양권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토지대금 OOO원에 OOO원을 합한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수분양자2)은 2007.11.6. OOO(분양자)와 OOO(수분양자1) 사이의 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4) 청구인은 2011.3.16.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OOO로부터 이전받았다.
(5) 청구인은 2015.7.13. 이 건 토지와 건물을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였다.
(6)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전 소유자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며, OOO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와 그것을 공증한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OOO은 이 건 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한 번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이 2005.6.7.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OOO 이주자택지(약 70평) 분양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한편, 조세심판관회의(2019.1.29.)시, OOO은 “처음에는 제 명의로 토지를 취득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저는 주택이 있었고 아내는 없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과 그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므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OOO과 OOO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을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 내용과 같이 OOO이 OOO에게 이 건 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OOO이 당초 자기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다가 추후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 사이의 증여에 따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