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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5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게 인도청구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D이 점유하고 있어 간접점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