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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2 2013고단12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등기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서울 양천구 H건물 111호, 112호, 113호를 매매대금 26억 7,500만 원에 I 명의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9억 5,000만 원을 대출 신청해 놓았다. 취득세 및 등기비 및 부동산감정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받아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대금 7억 원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이 납입한 분양대금은 계약금 2,000만 원뿐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신청한 국민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금 납입 증명서류를 제출해서는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J을 통해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7.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상가들에 대한 감정서를 찾아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