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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4:50경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금봉네거리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리로 가냐 이 따위로 운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