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37 | 양도 | 2017-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37 (2017. 9.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시송달사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9.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3,306㎡(이하 “남북동 토지”라 한다)가 2010.2.24. 수용되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고, 2010.3.17. 대토농지로 OOO 답 5,845㎡(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미충족되는 것으로 보아 2017.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되었고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7.2.23.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야간송달이나 전화·이메일을 통한 송달노력 없이 2017.2.9.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각 1회 방문한 후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0.2.24. 남북동 토지를 양도하였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2011.6.1.이고 이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5.31.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0항 제2호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석모리 토지의 취득일인 2010.3.17.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1.3.16.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11.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부터 적용되므로 5년이 되는 시점인 2016.5.31.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예상되자 조사종결일인 2017.2.6. 주소지를 이전하고 본인과 가족은 모두 행방을 감추는 등 고지서의 수령을 계속적으로 회피하였으므로 납부기한 이내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하였다.

남북동 토지는 2010.2.24. 양도(수용)되었고 청구인은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대토농지 취득기한 즉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2007.1.1. 이후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수용에 의한 남북동 토지의 양도일(2010.2.24.)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2.2.24.)에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7.2.23.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야간송달 등의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4.1.1. 법률 제12173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시송달 내역(2017.2.9. 공고)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2.24.까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송달하고자 하였고 2017.2.9. 납부기한을 2017.3.10.까지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출장보고 및 공시송달사유서(2017.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을 예상하고 부과제척기간(2017.2.24.)이 임박하자 직전 주소지인 남북동 토지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OOO로 주소를 이전(2017.2.6.)하였고 처분청의 수차례 전화통화 시도에도 받지 않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은 행방을 감추는 등 고의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납부기간 내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초본 사본(2017.2.9. 발급)에 의하면, 2001.10.20.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2016.12.9. 발급)에 청구인은 2016.6.1. OOO’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한식)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남북동 토지 및 석모리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5.22. 발급)에 청구인은 2006.5.29. ‘매매’를 원인으로 남북동 토지를 취득하여 2010.2.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동 토지를 양도하였고, 2010.3.17. ‘매매’를 원인으로 석모리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유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야간송달이나 전화·이메일을 통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2017.2.9.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각 1회 방문한 후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정보통신망등을 통하여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장보고 및 공시송달사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2회 이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전 주소지인 OOO로 주소지를 이전(2017.2.6.)하였고 처분청의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행방을 감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납부기한 이내의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공시송달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석모리 토지의 취득일(2010.3.17.)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1.3.16.이고 부과제척기간은 2011.6.1.(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되는 날인 2016.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2017.2.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4항은 대토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으로 해당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에 의하면 시행일(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는 무관한 점,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북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용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고 만일 석모리 토지가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남북동 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12.2.23.)까지는 다른 대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석모리 토지의 인근에서 거주하였는지 및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남북동 토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12.2.23.)까지는 유예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남북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