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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267 | 상증 | 1990-03-02

[사건번호]

국심1989서2267 (1990.03.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제한요건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89서1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소재 주식회사 OO(동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소유제한 규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주식중 24,542주(87.12.31 현재 동주식중 14,542주는 OOOOOOOO주식회사에 10,000주는 OO증권주식회사에 각각 예탁되어 있었는 바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개서하여 위장분산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같은 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고 동법 제9조(증여재산가액평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가액인 404,943,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89.8.18 87년도분 증여세 248,850,250원 및 동방위세 45,245,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9.25 심사청구를 거쳐 8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그의 소유주식중 87.12.31 현재 청구인명의로 개서한 24,542주는 외관상 완전한 권리의 이전이 되는 주권의 교부가 없었으며, 청구외 OOO가 증권거래법 소정의 제약규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위장분산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세부담의 회피나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건에 관련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었음이 OOOO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명부상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88.3.19 유상증자 사실을 주주 각인에게 통지한 명부를 작성하였는다는 점, 자금의 흐름에 있어 청구외 OOO는 88.8.27 일부주식의 매각대금 147,500천원을 OO증권 OO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수령하고, OO은행 OO지점에서 가명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88.10.7 유상증가 불입금 310,870천원을 OO투자금융에서 가명으로 350,000천원을 현금으로 불입한 후 자기앞수표 74매를 교부받아 이를 동일자에 불입한 사실등이 조사복명서상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로 보여져 조세의 면탈목적이 없었다던가, 혐의없이 OOO 단독의 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관계 법조문에 의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제한요건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상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87.12.31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명의자는 청구인이었음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건 명의개서는 청구외 OOO가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주식소유제한등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개서한 것일 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사전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관련 청구외 OOO가 본인소유주식을 타인명의로 개서한 주식수가 쟁점주식를 포함하여 138,933주나 되고 그 명의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 청구외 OOO와의 관계는 친구지간이며, 그들의 직업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종합병원의 의사들이고, 쟁점주식들이 그 명의자들에게 개서된 시점이 87.12.31 로부터 수년전인 84년도 부터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87.11.28 개정된 증권거래법(법률 제3945호) 제174조의3 제1항을 보면,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부 기재의 효력을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174조의6 제1항에서 예탁주주가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의결권행사등 권리행사를 예탁주주가 예탁 유가증권에 관한 의결권행사등 권리행사를 예탁주주가 직접하거나 OOOOOO주식회사에 이의 행사를 신청에 의거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탁 유가증권의 권리행사도 예탁주주가 전부 할 수 있도록 한점, 같은법 제174조의8 제2항에서 OOOO주식회사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및 역시 같은법 제174조의6 제2항에서 예탁주주가 OOOOOO주식회사에 유가증권을 예탁하면, 예탁한 날 동사 증권관리부장 명의로 예탁주주를 대신하여 그 명의가 개서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탁주주가 예탁유가증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다는 사실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배면에 그 명의가 개서되고 주주명부에 그 명의가 등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90.2.2 국심 89서1549 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외 OOO”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전시 관계법령에 의거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