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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51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C으로,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으로 각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계약의 수주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의 한국농어촌공사 임ㆍ직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서구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수문펌프 등의 제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에게 ‘나와 아들 E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임ㆍ직원에게 로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계약을 F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F이 계약수주 성공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수주 대가로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과 E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 발주의 ‘H’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임ㆍ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3. 1. 31.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F이 임차하여 피고인과 E에게 사용을 허락한 오피스텔에 대한 2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고, 금 11,922,000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합계 금 31,922,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E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발주의 ‘K’건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임ㆍ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4. 1. 6.경 금 41,500,000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