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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5:00 경 원주시 무실 동에 있는 요 진보네 르 카운티 아파트 101 동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같은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 현 거래 명세표, 사건 관련 사진,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