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