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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08 | 상증 | 2000-01-10

[사건번호]

국심1999중1208 (2000.01.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이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회복하면서 화해의 의미로 일부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는 아래와 같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 O OOOOO 임야 374,1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외 3필지(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바, 청구외 OOO가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은 1993.12.30 그의 처와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자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가 화해(1989.4.12)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쟁점외 부동산은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현황

부동산 소재지

보존등기 명의자

면적(㎡)

소유권 이전내역

OO리 O OOOOO

OOO

(보존등기일 71.12.20)

374,182

화해(89.4.12)를 원인으로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이 1993.12.30 쟁점부동산의 42분의 18.9를 소유권 이전 받음

OO리 O OOOO

OOO, 청구인

(73.12.12)

26,678

화해(89.4.12)를 원인으로 89.10.10 종중에 이전

OO리 O OO

OOO (71.12.20)

18,942

위와 같음

OO리 O OOOOO

OOO, 청구인

(73.12.12)

140.033

위와 같음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모두 종중의 재산이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종중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8.8.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63,676,44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6 이의신청(1998.11.5 결정통지) 및 199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0. 6. 21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OO리(OO리) 소재 임야 50여 정보를 유상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법적 등기유효시한인 10년이 경과하여 OOO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8. 12. 29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이하 종중 이라 한다)에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의 소(88가단17887)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1989. 4. 30 화해조서에 의거 위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8정 3단 3묘를 종중에 이전하고 그 손해대가로 1993. 12. 30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이전 받은 것이고, 화해계약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중 하나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1970.6.21 취득하였다는『임야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자는 청구인이면서 등기는 청구인, 청구외 OOO, 혹은 양인 공유로 하고 등기접수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2-3년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89.4.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화해조서의 근거인 1989.3.29자 『합의각서』를 보면 종중과 청구인이 날인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 당사자들은 날인이 없으며, 1998.1.23자 청구인의 확인서는 “ ... 우선 개인 명의로 보전등기하여... 대가는 지불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래 OOO씨 OO공파 종중 소유 ... 재가는 전혀 받은 바 없음 ...”이라고 한 1998.1.23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종중 것을 중중에서 OOO에게 9/20을 준 것”이라고 한 1998.5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외 종중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 다툼의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화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중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그가 사망하자 그의 처와 자녀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를 화해(1989.4.12)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의 재산이었으나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종중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9/20를 청구인에게 화해를 원인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두었다가 종중의 쟁점외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교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상매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임야매매계약서(1970.6.21)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외 2인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0만원으로 약정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는 양도자인 OOO나 입회인을 조회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며 주소지 등도 불확실하여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청구인측 역시 매도자인 OOO나 입회인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나) 종중이 청구인 외 9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제기한 소장(1998.12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OOO의 분묘사폐지로 일정시대에도 종중 소유로서 분묘 보전과 제수용 위토로 관리하여 오던 중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지역으로 되었다가 6.25 전쟁후 수복되어 70년대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임야이나 청구인과 망 OOO는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 등이 소실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인들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원인 없이 이루어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씨 종중 대표 OOO와 청구인외 9인이 작성한 합의각서(1989.3.29)를 보면 쟁점외부동산을 종중에 귀납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은 OOO와 OOO 외 8인에게 분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소송사건 화해조서(88가단17887호)에 의하면 원고인 종중과 피고인 청구인외 9인 사이에 합의한 바와 같이 쟁점외부동산을 종중에 소유권 이전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의 9/20를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심판소에서 OOO씨 OO공파 부도유사인 OOO(당67세, 동두천 거주, OOOOOOOOOOOO)과 1999.11.20 통화한 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은 조상의 묘지가 있고, 종중의 선산으로 내려오다가 6.25전쟁으로 이북 땅이 되었다가 수복된 땅이어서 지적이 소실되어 무주공산이었던 것을 청구인과 OOO가 임의로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종중 재산을 보존한 공로가 있어 그 간의 관리유지 공로를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OOO에게 주고 나머지는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하나,

OOO가 1998.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과 OOO는 OOO씨 OO공파 25세손으로 종중 선산인 쟁점 및 쟁점외부동산을 수복후 자신들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시제를 지내오던 중에 등기명의자 관계로 종중과 법적 소송까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인에게 양보하되 쟁점부동산의 9/20은 청구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3)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부동산을 유상취득하여 보유하여 온 사유재산이며 종중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위 부동산의 보존등기상 필요한 구비서류로 임의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존인물들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위 부동산은 종중의 재산이나 청구인이 임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기에 소송을 통하여 종중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 상호 화해로 쟁점외부동산을 찾으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종중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점, 청구인측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부동산들은 종중재산이었으나 청구인 등이 임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종중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종중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종중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