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495 | 상증 | 1994-11-04
국심1994중1495 (1994.11.4)
증여
경정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개인사업체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던 채무임을 내세워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임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종합상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46,113,500원
을 부채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89.5.30 설립한 주식회사 OO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이다.
89.5.31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과 OO종합상사를 사업 양·수도 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부채 246,113,500원(당좌차월 55,907,000원과 지급어음채무 190,206,500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89.8.15 및 89.9.9 청구외법인이 2회에 걸쳐 200,000,000원을 유상증자(증자발행주식수 40,000주, 1주당 납입가액 5,000원)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포기한 신주인수권 19,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들이 인수포기한 위 신주인수권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관련, 구상속세법 제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신주인수권을 평가하기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89.5.31 자 사업양수도에 기재된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사업 양·수도일인 89.5.31 현재의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1주당 가액을 9,153원으로 평가하여 93.6.29 청구인에게 89.8.15 증여분 증여세 6,319,000원 및 동 방위세 1,053,160원, 89.9.9 증여분 증여세 7,427,900원 및 동 방위세 1,237,98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1 이의신청과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일(89.8.15 및 89.9.9)을 기준하지 않고 89.5.31 현재로 평가하면서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체의 폐업시(89.5.31)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평가함은 부당하고, 쟁점채무는 개인사업체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지 않은 부채로서 이를 청구외법인이 사업 양·수도 시 인수하여 그 만기일에 각 결제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니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89.8.15, 89.9.9)현재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가결산서를 제시요구(93.3.25)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89.5.31 개인사업체를 양도·양수하면서 동 업체가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채무를 청구외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계상하게 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체의 부외부채 246,113,500원(쟁점채무)을 당해법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함이 타당한지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88.8.15 및 89.9.9)시행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41조의3에서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평가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일 현재(88.8.15 및 89.9.7)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채무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채무이어서 이를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개인사업체를 사업 양·수도 할때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자료등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89.5.31 자 개인사업체의 사업 양·수도계약서(동 계약서는 89.7.31 중부산세무서에 제출된 것임)기재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89.5.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쟁점채무가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셋째, 94.5.3 청구외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확인한 개인사업체의 당좌계정원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사업양·수도일(89.5.31)현재 개인사업체에게 쟁점채무【당좌차월 55,907,000원, 어음 채무 190,206,500원(어음매수 36건, 발행일 89.3.13~89.5.30, 지급일자 89.6.3~89.8.25)】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위 지급어음 36매가 사업 양·수도후 위 만기일에 각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개인사업체를 사업 양·수도 할 때 개인사업체의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개인사업체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던 채무임을 내세워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