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7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9:30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 526 석관중학교 사거리를 제일은행삼거리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