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6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제작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미납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5. 1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2.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전대차계약도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보증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 연 12%에 따라 위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산정하면 월 8만 원이 되는바, 피고들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월 66만 원에 위 월 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