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C는 망 D(1999. 3. 11. 사망하였다)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와 E, F, 망 G(망 C보다 늦게 사망하였다), H, I을 두었다.
나. 망 C는 2010. 8. 29. 사망하였다.
다. 망 C가 사망할 당시 피고 은행에는 망 C 명의로 2개의 계좌[계좌번호 J(다음부터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
), 계좌번호 K(다음부터 ’이 사건 제2 계좌‘라 한다
)]가 개설되어 있었다. 라.
망 C가 사망한 2010. 8.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 계좌의 잔액은 300,011,000원이고, 이 사건 제2 계좌의 잔액은 1,759,816원이다.
그리고 잔액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2012. 3.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1 계좌의 잔액은 300,921,340원이고, 이 사건 제2 계좌의 잔액은 946,77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2 각 계좌는 원고가 망 C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그 예금주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계좌의 잔액 합계 301,106,910원(=이 사건 제1 계좌 300,160,750원 이 사건 제2 계좌 946,1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이 사건 제1, 2 각 계좌의 예금주가 망 C이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망 C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일 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 각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청구권 중 그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각 계좌의 잔액 합계 301,106,91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