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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711 | 기타 | 1991-06-22

[사건번호]

국심1991광0711 (1991.06.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0.7.16 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9.11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달 2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같은해 11.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91.1.12 그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북광주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3.13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해기간을 도과하여 같은달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