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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537 | 양도 | 1997-03-05

[사건번호]

국심1996서3537 (1997.3.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6.5.8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2,725.2㎡ 및 건물 1,18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17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357,100,000원에 취득하여 90.3.29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외 OOO의 장부상거래가액(토지·건물 합계 463,366,900원)과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176,110,870원, 양도가액 392,259,02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684,980원 및 동 방위세 23,29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357,1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취득가액은 OOOO은행과 85.8.23 계약하고 계약금 35,710,000원과 중도금을 7회에 거쳐 불입하여 총 357,100,000원에 취득(신고금액과 일치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가액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 및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기업체의 장부에 의거 463,366,9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관인매매계약서가 그 전부인 것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제45조 (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3호와 동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357,1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42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체인 OO산업 장부상의 거래가액(463,366,900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0.3.26 공인중개사 OOO의 입회하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90.3.26 계약금 45,000,000원, 90.3.30 잔금 3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90.3.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90.3.26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90.3.29 잔금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장부가액 463,366,900원과 실지거래가액 420,000,000원의 차이에 대한 사유로서 취득시의 부대비용인 등록세 12,600,000원, 방위세 2,520,000원, 취득세 8,400,000원, 사법서사수수료 316,900원, 공인중개사 수수료 6,300,000원, 공채매각처분비용 13,230,000원 합계 43,366,900원을 실지거래가액인 420,000,000원에 더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에게 기장의뢰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시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인 463,366,900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건물공급가액 109,090,900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하고 그 나머지 가액인 354,276,000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장한 것이며,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장부상의 가액대로 확인하여 주었다고 사실확인서와 사유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셋째, 당심판소에서 OOO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세무사등록번호 OOOOOO TOOOOOOOO)에 유선으로 문의하였던 바, 취득일로부터 6년이상 경과되어 구체적인 부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전표등은 찾기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기장대행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일 기준으로 기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420,0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392,259,020원)의 107.1%로서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한다 할 수 있겠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000,000원, 취득가액 357,10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의 장부상의 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