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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102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55세) 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울대를 따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