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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8.31.선고 2016구합81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1642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 조○○

2 . 박○○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 8 . 17 .

판결선고

2017 . 8 . 31 .

주문

1 . 피고가 2016 . 8 . 30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조○○ ( 이하 ' 망인 ' ) 은 1995 . 6 . 5 . ■ ■ ■■■ 주식회사 ( 이하 ' ■ ■ ■ ■ ■ ' ) 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나 . 망인은 2016 . 1 . 6 . 10 : 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 같은 날 22 : 15경 ■■■■■ 주차장 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다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 6 . 14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6 . 8 . 30 . ' 망인의 발병 전 1주 , 4주 ,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4 , 8 ,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 업무상 재해 '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근 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발병경위 , 질병의 내용 ,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 5 . 12 . 선고 99두11424 판결 , 2002 . 1 . 25 .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 5 , 6 , 8 , 10호증 , 을 제1 ~ 6 , 8 호증의 각 기재 ,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다 .

가 ) 사인

( 1 )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 ( 우측 대뇌 실질 내출혈 ,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 병적출혈 ) 이고 , 망인의 간은 경도의 지방변성 외 에 외상이나 질병이 없다 .

( 2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 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

나 ) 업무와 근무환경 등

( 1 ) 망인은 2011 . 1 . 1 . ■■■■■ 캐빈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하여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 시 ,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 기타 객실서비스 업무 ' 등의 업무 를 ,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위 업무와 함께 일반 객실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 기내서비스 및 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하 였다 .

( 2 ) 망인의 2015년 월 평균 비행근무시간 [ ' Show Up ' ( 업무준비를 위한 소집 ) 시 간 반영 ] 은 109시간 21분이고 , 총 비행횟수는 248회 , 4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86회 ( 8시 간 이상 비행횟수는 48회 ) , 야간비행횟수는 79회이다 .

( 3 )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 2015 . 10 . 부터 사망시까지 ) 의 비행횟수 , 비행근무 시간 ( Show Up 시간 반영 ) , 야간비행시간 ( 22 : 00 ~ 06 : 00 )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망인 은 사망 전 3개월간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을 10회 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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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망인은 2015 . 12 . 20 . 인천에서 시차가 8시간인 영국 런던으로 13시간 30 분의 비행근무를 하고 , 2015 . 12 . 22 . 런던에서 인천으로 다시 10시간 50분 비행근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15 . 12 . 26 . 5회 국내선 비행을 하고 , 2015 . 12 . 27 . 3회 국내선 비행 을 하였으며 , 2015 . 12 . 28 . 인천에서 중국 청두로 4시간의 비행근무를 하고 , 2015 . 12 . 31 . 중국 청두에서 인천으로 3시간 2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16 . 1 . 2 . 인천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5시간 3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고 , 2016 . 1 . 4 .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으로 4시간 5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

( 5 )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 '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1개월 에 120시간 , 3개월에 350시간 , 1년에 1 , 200시간 이상을 비행하도록 승무계획을 하여서 는 안 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 6 ) 망인의 비행시간은 망인과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비행근무시간과 유 사하나 , ■■■■■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근무시간보다는 많다 .

( 7 ) 장거리노선의 경우 객실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비행기 내 벙커에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

( 8 ) 망인은 평소 동료근로자들과의 업무 내외적 관계나 인사평가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

( 9 ) ■ ■ ■ ■ ■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은 '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근로 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와 직업병 유 소견자에 대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 근로시간 단축 , 근무시간 중 치료를 위한 외출의 유급화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다 ) 연령 및 건강 등

( 1 ) 망인은 1973 . 1 . 30 . 생으로 사망 당시 42세이다 .

( 2 )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 위 각 건강검진결과표에는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 위험음주 ' 라고 기 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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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망인은 2010 . 12 . 9 . 호인내과의원에서 ' 본태성 고혈압 ' 으로 진료를 받았고 , 2012 . 10 . 26 . 부터 2015 . 1 . 16 . 까지 부정기적으로 독일내과의원에서 '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으로 진료를 받았다 .

3 )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 망인은 평소 앓 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 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기술기준의 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 행 근무를 하였고 , 그 정도는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5호 ) 에 따른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 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 업무의 강도 , 책임 , 휴무 시간 , 근무형태 , 정신적 긴장의 정도 , 수면시간 ,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나 ) 망인은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 국내선 비행 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 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물론 ,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고 ,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

다 ) 망인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 중의 비행기 내부이다 . 그곳은 지상보다 기압 이 낮고 ,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독립된 휴식처인 ' 벙커 ' 가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라 )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 ~ 2일 객지에서의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 라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 망인은 2010 . 12 . 9 . 호인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 이후 2011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 ( 경계 ) 수준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가 2012년 건강검진부 터는 계속하여 고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정받았다 . 망인의 혈압은 2013년도 건강검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 ,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 수축기 혈압 164 , 이완기 혈압 108 '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바 )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하여 평 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어서 비행근 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 평균 8회에 이르렀으며 ,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 . 위와 같은 비행시간은 ■■■■■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았다 . 특히 망인은 사망 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 중국 청두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비행 과 하루 4 ~ 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하여 다수 비행 , 장거리 비행 , 야간 비행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

사 ) 망인은 사망 직전 해인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한 고혈압의 측정결과를 받았으므로 , ■ ■ ■■■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에 따라 ' 기 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 ' 로서 근무조건에 배려 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위와 같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 하였다 .

아 )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 ( y - GTP ) 수치가 정 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 검진 의사로부터 '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 등을 권고 받았다 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방변성 이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 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 었던 점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 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

4 )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홍승모

판사 김노아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 ( 유족급여 )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71조 ( 장의비 )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다만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

2 .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 그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은 제외한다 )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

는 그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 제3항 관련 )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 뇌실질내출혈 ) , 지주막하출혈 ( 지주막하

출혈 ) , 뇌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만 ,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

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

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

을 유발한 경우

나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