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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경 안산시 상록 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에게 " 안산시 상록 구 F 임야 80,559㎡ 중 6,61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7억 원에 매수하라.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해제 작업이 진행 중이니 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하여 공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제한 해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이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제한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등을 경락 받기 위하여 32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월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서, 경락 직후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 하려 하였으나 매수 자가 없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및 같은 지 번 소재 임야 3,306㎡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O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 09. 10. 1억 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P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Q)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9억 9,3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토지매매 계약서 (2010. 9. 10., 2011. 5. 31.), 영수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