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0572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20.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경 고향친구인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단독주택(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신축공사 중 골조를 제외한 공사 2019. 8. 29.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4.경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5. 10. 16.부터 2015. 11.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50,295,200원(내지 154,292,200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주택완공 이후인 2016. 4. 말경부터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136,090,000원을 투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090,000원(= 136,09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타 업체로부터 81,800,000원을 견적받은 것을 알고 8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기로 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9. 주식회사 D으로부터 ‘화성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81,800,000원에 견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