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95 | 소득 | 2007-08-28
국심2007서1395 (2007.08.28)
종합소득
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결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10.부터2007.6.18.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O동1669-15번지에 소재한 ‘엠텍프라퍼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OO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선인산업주식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에 청구외법인 소유의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각과 관련한 중개수수료 2,400백만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2007.1.5.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07.2.13.에는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부동산중개료 50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용역비중 1,510백만원을 주식회사 OOOO와 변호사 김OO에게 하청용역대가로 지급(주식회사 OOOO 1,150백만원, 변호사 김OO360백만원)한 것으로확인하고 2007.1.5. 과세자료를 정정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의 당초 과세자료에 의해 2007.1.15.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54,392,69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882,381,6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용역비 중 사외유출된2,000백만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7.3.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금액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직접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통보하였으며,OO세무서장의 정정된 과세자료에 의해2007.3.19.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2기부가가치세 7,728,18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고,2007.1.15. 과세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82,381,600원 중 562,722,320원을 감액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1,260백만원)를 하면서 OO세무서장 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의 2회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3.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3,925,56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7.4.20.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922,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법인소재지에서 현재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상여처분액 2,000백만원이 740백만원으로 정정되었음에도 OO세무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상여 처분액을2,00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3,925,560원을 과세하였으며, 압류 또한 과다압류를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외법인은 이 건을 제외하더라도 2007.3.7. 현재 국세 체납액이 4건 1,371백만원에 달하고,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이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을 초과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결손사유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액 2,450백만원과 관련하여 당초 2,000백만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3.14.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3,925,560원을 경정고지 하였 으나, 상여처분 금액이 740백만원으로 변경되었음에 따라 2007.4.20.청구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0,922,000원을 감액경정 하였는 바,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243,003,560원을 고지하고, 압류한 재산가액이 225,145백만원이어서 고지액 범위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하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이 과다하고, 압류 또한 과다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및 제4호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5. 2. 1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740백만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7.3.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3.3.20.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소재지에서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당해 법인의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2005.2.1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제192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규로 삽입되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결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이 건을 제외하더라도 2007.3.7. 현재 국세체납액이 4건 1,371백만원이고,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가액 (개별공시지가 기준)은 1,572백만원이나, 동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 설정금액이 5,762백만원으로 과다하여 국세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없어 국세체납액이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인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상여처분액이 2,000 백만원에서 740백만으로 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상여처분액을 2,0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압류 또한 과다압류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OO세무서장이 우리원에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2부를 보면, 2007.3.14. 청구인의 수입금액에2,000,000,000원을 추가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3,925,560원을경정고지 하였다가 2007.4.20.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1,260,000,000원을감액경정(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922,000원을 감액) 하였는 바,처분청(OO세무서장)이청구인의 수입금액을 740,000,000원으로 하여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003,560원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OO세무서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7.1.11.과 2007.3.8.청구인이소유하고 있는225,145,000원 상당의비상장주식과 부동산(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28-41번지외 9필지 2,893.8㎡)을 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는 바,고지액(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003,560원) 보다 압류금액이 적으므로 과다 압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OO세무서장 청구인 재산 압류내역
(천원)
압류날자 | 종류 | 압류재산 | 추정가액 | 평가방법 |
2007.1.11 | 부동산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28-2번지198.2㎡ | 10,583 | 기준시가 |
주식 | 엠텍프라퍼티(주) 주식 15,000주 | 15,000 | 액면가액 | |
" | (주)한국권원조사 주식 25,000주 | 125,000 | " | |
" | (주)모던비에스 | 9,000 | " | |
2007.3.8 | 부동산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28-41번지 외 8필지 2,695.6㎡ | 65,562 | 기준시가 |
225,145 |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74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003,560원을 과세하고, 동 과세액 보다 낮은225,145,000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비상장주식과 부동산만을압류하여 과다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8.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