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발생한 결과도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