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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6노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발생한 결과도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