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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231 | 상증 | 1994-11-30

[사건번호]

국심1994광4231 (1994.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등 자금능력이 없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주)○○요업의 대표이사 ○○이 동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OOOO외 4필지 전 3,9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3 전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증여세 통보에 따라 94.2.15 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15,189,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업소득과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등 자금능력이 없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주)OO요업의 대표이사 OOO이 동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75,000,000 임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농작물을 경작하여 모은 자금과 청구인의 오빠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저축하였던 23,800,000원과 OOO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심판청구에서는 농업소득과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이라고 하고 있어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농업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91.3.9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OO신용협동조합에서 92.8.28 대출받은 30,000,000으로 일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차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할 증빙이 없고 OO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변제하였다는 3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출하였다는 위 조합의 확인서 이외에 실제로 이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자금출처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