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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177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0:0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 앞 평상에서 소주 1 병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D 마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내

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가시나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D 마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2. 02:30 경 D 마트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귀가 하세요.

” 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내가 뭘 잘못 했나

개새끼야. 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 진술서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