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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2600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2. 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2.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21204,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5. C으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제시용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뒤 피고, C 등을 만나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았고, D에게 부탁하여 제시용 통장을 구입하였으며, 위 수표는 제시용 통장 구입비로 D에게 지급하였다.

D 등도 합류하여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D이 피고에게 제시용 통장 구입비로 받은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2. 5. 원고에게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변제기 10일 이내로 정하여 빌려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갚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및 결론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변제기 10일 이내로 정하여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