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106 | 지방 | 1996-03-28
1996-0106 (1996.03.28)
취득
기각
토지가 그 취득 당시부터 재해위험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조치나 방재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230㎡, 임야 9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2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1991.6.19.에 취득하였으나, 같은해 7.15. ㅇㅇ시 공고 제210호로 공동주택건축허가가 제한(제한기간 : 1991.7.15.~1992.6. 30.)되어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이건 토지 전면에 위치한 청구외 ㅇㅇ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코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1994.2.15. 처분청에 이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고지대로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있고, ㅇㅇ근린공원의 경관침해 및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같은해 3.25.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9.6.1.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6.19. 연립주택 신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4.2.15. 이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ㅇㅇ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1994.3.25. 부결되어 위 신청서가 같은해 4.1. 반려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치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3.2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세대별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1991.5.25. 처분청에 제출한 택지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연립주택 전용면적 25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 건축제한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유예기간(4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인근주택 소유자와의 공동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일부 주민반대로 추진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1994.3.7. 아파트(1동 지하2층, 지상8층, 16세대, 건축면적 1,997.71㎡)를 건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토지는 고지대 및 급경사지로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공사로 인한 재해위험 및 인접의 ㅇㅇ근린공원 경관침해 등 사유로 부결반려(도정 58411-639, 1994.4.1.)된 바 있음에도,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1월이 경과된 1995.5.16.에 제출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시에도 1차 심의시 부결사유로 제시된 사항 등을 보완하지 않아 급경사 ㅇㅇ지역으로 건물신축시 재해위험이 있어 전문기술사의 검토의견을 보완하도록 반려(도정 58411-1261, 1995.7.19.)된 사실로 보아 이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부터 재해위험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조치나 방재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