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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621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F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 상해 부위의 형상, 피해자가 상해의 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초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벽돌을 집어 들고 때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29 쪽), 그 후 이를 번복하여 ‘ 사건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맞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44 쪽), ②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발로 채여 호흡 곤란 인 상태에서 벽돌로 맞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는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찾아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를 하다가 F 운영의 가게에서 함께 나갈 당시 F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기록 제 82 쪽), ④ F 는 사건 이후 가게에 방문한 피고인으로부터 ‘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벽돌을 던져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졌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송기록 제 8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