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126 | 관세 | 2010-05-20
조심2008관0126 (2010.05.20)
관세
경정
쟁점물품의 금형비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OO세관장이 2008.6.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타이밍 벨트, 팬 벨트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으로, 텐셔너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에 금형비 79,000,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각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라 한다)과 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라 한다)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 O OOO OOO OOO(OOOOO OOOOOO OOOO)의 관계사들(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04.1.27.부터 2008.3.31.까지 아래의 자동차 동력전달용 벨트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310건)하면서 원가가산법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4.9.부터 2007.4.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후 2008.6.25.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의 하나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제조원가에 당해 산업부문의 적정이윤율 20%를 더하여 결정된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특수관계가 아래 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바,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1) 쟁점물품 1, 2
쟁점물품 1, 2의 거래가격은 제조원가에 당해 산업부문의 적정이윤율 20%를 더하여 산출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관리비 등은 이윤율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판매관리비 등의 누락 근거로 비교한 GD371 제품은 쟁점물품 1, 2와는 원재료, 내구성 등이 상이한 다른 물품일 뿐만 아니라, 동 물품의 제조원가서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의 제조원가서가 아닌,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OO(O)가 국내에서 H사에 제작·납품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가계산서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인 쟁점물품 1, 2의 판매관리비 등이 누락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물품 1, 2의 매출이익율이 전체 매출총이익율보다 다소 높다하나 이러한 상품별 매출이익율의 차이는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특정물품의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 3, 4
쟁점물품 3, 4의 거래가격은 제조원가에 당해 산업부문의 적정이윤율 20%를 더하여 산출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위적인 가격변동은 없었으며,처분청의 비교물품은 신규차량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기 위한 시제품으로 소량생산(구매), 초기 품질테스트 비용 발생 등으로 양산품 가격보다 높은 것은 당연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쟁점물품 3, 4의 거래가격이 시제품인 비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제품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물품 5
쟁점물품 5의 거래가격은 제조원가에 당해 산업부문의 적정이윤율 20%를 더하여 산출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위적인 가격변동은 없었으며, 경제 규모가 상이한 국가의 생산 및 거래가격 차이는 당연한 것임에도 생산국이 다른 물품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OO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쟁점물품 5에 대하여 OO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의 가격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은 구매자의 수입거래가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입거래가격 결정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수입거래가격이 정당한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물품 1, 2
쟁점물품 1, 2의 매출이익율이 전체 매출총이익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수출자가 쟁점물품 1, 2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때문으로,쟁점물품 1의 수입가격(16,000원)이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OO(O)가 국내 H사에 제출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GD371의 제조원가서상의 제조원가(17,822원)보다낮은 점에 미루어 알 수 있는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 3, 4
원가가산법에 따라 결정된 쟁점물품 3, 4의 거래가격이 일정기간 경과 후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물품 5
쟁점물품 5와 동일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생산국별, 공급사별로차이가 크고,쟁점물품 5의 매출이익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등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GATT 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라. (생 략)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권고의견 2.1(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
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1조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관세평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협정 제17조 규정의 대상은 되는 것이다.(주: 협정 제17조는 평가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한 세관 당국의 확인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하고,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4.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생 략)
6.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8. (생 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4. (생 략)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생 략)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수출자로부터 2004.1.27.부터 2008.3.31.까지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가가산법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2008.6.25.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 1, 2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3, 4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5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수출자의 회계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원가가산법에 따라 산출하고 있고, 쟁점물품 1의 거래가격에 판매관리비 등이 더하여져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진술에 의하면, 처분청이 판매관리비 등의 누락 근거로 비교한 GD371 제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OOOOOO OOO 가솔린엔진인 O OOOO(O OOO) 엔진에 사용할 타이밍벨트로, 동 제품을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OO(O)에서 생산하여 국내 H사에 납품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동 제품의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결함 등으로 인하여납품계획이 철회되어 양산되지 않은 물품으로쟁점물품 1, 2와는 원재료, 내구성, 대량생산 여부 등이 상이한 다른 물품이고, 쟁점물품 3, 4의비교물품은 신차개발과정 중 부품 품질 확보를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초도품이나쟁점물품 3, 4는 신차개발이 완료된 후 대량생산에 사용된 양산품이며,쟁점물품 5의비교물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나쟁점물품 5는OO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4의 금형비 79,000,000원을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의 하나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제조원가에 당해 산업부문의 적정이윤율 20%를 더하여 결정된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된 가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GATT 1994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항 (a)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OOO 2009.5.28. 선고 OOOOOOOOO 판결, 같은 뜻).
(5) 「관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1, 2의 판매관리비 등의 누락 근거로 비교한 GD371 제품이 쟁점물품 1, 2와는 생산국 및 생산자가 각각 국내와 일본, OOOOO(O)와 수출자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원재료, 내구성 및 대량생산 여부 등이 상이한 다른 물품이고, 쟁점물품 3, 4의 비교물품은 신차개발과정중 부품 품질확보를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초도품이나쟁점물품 3, 4는 신차개발이 완료된 후 대량생산에 사용된 양산품이며, 쟁점물품 5의 비교물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나 쟁점물품 5는 OO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으로, 쟁점물품 1~5와 각각의 비교물품을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 1의 거래가격에 판매관리비 등이 정상적으로 더하여져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해당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율)이 16.12%(2007년)~19.8%(2006년)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인 16.26%(2006년)~16.9%(2007년)에 20%를 더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인정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점,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에 특정물품의 매출이익율이 높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원가가산법에 따라 산출하고 있고, 원가가산법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가격결정 방법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물품의 매출이익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물품 4의 금형비 79,000,000원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 4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 1, 2, 3, 5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 4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에 금형비 79,000,000원을 더한 가격으로 각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