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가라오케용 무선마이크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 대리점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06. 7. 21.자로 발효하여 2007. 7. 20.자(1년)로 종료된다.
② 갑(피고) 또는 을(원고)이 본 계약 만료 60일 전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또는 상호간 계약연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7. 25. 접수 제4288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6.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4,400만 원(부가세 포함) 어치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