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6,95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편 D를 통해 받은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6. 2. 4. 및

2. 16.경 받은 필로폰의 가격이 각 5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내용, 증인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2. 4.과 2016. 2. 18.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이 30그램 및 20그램이고, 그 가액이 각 5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이 남편 D로부터 퀵으로 받아 E에게 건네준 이 사건 필로폰은 노란 서류봉투 안에 과자 상자 속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증거기록 8, 11면, 공판기록 50면), E에게 건네주기에 앞서 서류봉투를 뜯는 등 방법으로 필로폰을 직접 확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서류봉투에 담긴 상태의 경우 10, 20, 30g의 필로폰 무게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이 서류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봉투의 포장상태만으로 필로폰의 크기와 양을 인식하거나 가늠하여 그 가액을 파악할 능력이 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② E은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