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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62 | 관세 | 2016-07-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62 (2016. 7. 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한ㆍ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ㆍ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제119조, 한-미 FTA 제6.15조, 제6.17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관0136

[주 문]

OOO세관장이 OOO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보정이자 OOO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으로 OOO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1.6~17.1%)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2015.9.24.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40%)로 보정신청하여 관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고, 이후 OOO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관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두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아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TA 관세법 제10조 제3항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착오·기타 이유로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한 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한-미 FTA 제6.15조 및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와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한 자가 OOO이 아닌 OOO에 소재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OOO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기본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및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OOO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환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다만, OOO세관장은 이후 해당 환급조치가 업무 과실이라는 의견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도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FTA 관세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의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OOO 소재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 2014.9.1.)도 이러한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적용에 있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는 ‘체약당사국의 거래당사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FTA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및 생산자를 의미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FTA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자가 작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최초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OOO 소재 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지 않다. 또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및 이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므로 최초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보정이자 관련 부분)

②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쟁점물품 수입 당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 오류(HS 오류, 수량·단위 오류, 품명 정정, 검역증 번호오류 등) 등을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정신청을 하였으며,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보정이자 OOO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한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청구법인의 보정신청 정보란에는 귀책사유가 ‘OOO 내 생산자가 아닌 OOO에서 원산지증명서 서명 기재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OOO 처분청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보정이자를 제외한 관세 OOO 및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1. 관세청장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눙 여부 질의’에 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268)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 및 보정이자 등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보정이자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보정이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9조 제5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일 2012.3.15, 제2081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제6.17조[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수입의 시점에서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신고나 진술

나. 증명이 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의 사본이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정보,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제6.20조[수출 관련 의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제6.22조[정의]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 발급일부터 4년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