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430 | 양도 | 2015-07-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430 (2015.07.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간은 난방 및 소음문제 등으로 청구인의 장남 ○○○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펜션 영업을 위한 관리실 및 비품보관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남 ○○○가 펜션을 관리하면서 쟁점건물 뒤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택임차료 송금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서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보일러 및 방음시설 공사를 한 후 청구인의 차남 ○○○이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공간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 펜션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8.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9. 취득한 OOO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7.1.24. 취득한 OOO를 2011.9.30.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1층 중 연회장을 제외한 부분(이하 “쟁점공간”이라 한다)이 구조와 현황이 공부상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펜션업의 객실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3.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간은 청구인의 차남 김OOO가 2012년 10월경 주택으로 개조공사를 거친 후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초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출입문을 다시 설치하고 냉난방공사 등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011.9.30. 현재는 청구인의 장남 김OOO가 상시 주재하면서 펜션을 관리하는 관리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의 장남 김OOO의 실제 주거지는 펜션 뒤쪽 OOO이었고, 무허가주택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펜션이었던 것이며, 무허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무허가주택 임차료OOO 송금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거주사실 사실확인서 4부OOO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근처에 다른 주택(무허가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간은 펜션의 관리를 위한 관리실 및 비품보관실로 사용하였으므로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공간이 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서 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11.7. 쟁점공간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객실과는 별도의 출입구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객실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및 욕실을 구비한 주택이라는 사실이 건축물 현황도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해 나타나고, 객실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청구인이 쟁점공간을 2012년 10월경 주택으로 개조공사를 거친 후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보일러시공, 샤시와 출입문 이동설치 등으로 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변형되는 공사가 아니었고, 이 공사 이전에도 쟁점공간의 구조는 침실 2개, 주방, 거실 및 화장실겸 욕실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라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나타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고 있는바OOO, 쟁점공간의 난방효율이 떨어지고 소음이 심하다는 사실로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공간을 관리실 및 물품보관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간의 구조, 기능 및 시설 등 실제 현황이 주택에 해당되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공간을 펜션을 관리하는 관리실 용도로 사용하였고 펜션을 관리하던 청구인의 장남 김OOO의 실제 주거지는 펜션 뒤쪽 무허가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김OOO와 그 가족이주민등록상 쟁점공간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무허가주택 거주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공간을 수리하여 청구인의 차남 가족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쟁점공간이 주택의 용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항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공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7.1.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2.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1.9.3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9.7.1.부터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며, OOO로부터 2006.4.14.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OOO를 교부받았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 쟁점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다음 <표1>과 같고, 인터넷에 공지된 객실수는 총 9개(2층 6개, 3층 3개)로 1층 쟁점공간은 객실로 사용하지 않은 공부상 주택으로 방 2개, 거실 및 욕실로 구분되어 있다.

OOO

(3)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04.5.19.부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11.9.30.까지 약 4개월 동안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었고, 나머지 기간은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일대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펜션의 관리운영을 청구인의 장남인 김OOO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OOO의 주소이력은 다음 <표3>과 같으며, 김OOO는 쟁점건물과 OOO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공간이 주택의 용도가 아닌 펜션의 관리를 위한 관리실 및 비품보관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현황도, 비품 등 보관사진, 쟁점공간을 펜션의 관리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OOO이 대표 박OOO 등 확인서 4매, 관할경찰서 소음 민원 사건처리표, 쟁점공간의 시설공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9매, 보일러공사 시공자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청구인의 장남김OOO의 실제 주거지는 무허가주택이었다고 주장하면서무허가주택에 대한 임차료OOO 송금내역 및 은행거래내역서,거주사실 확인서 4부OOO,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납부내역서, 쟁점건물 뒤편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인입전주번호OOO를 통해 전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신주 및 무허가주택 촬영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공간은 난방 및 소음문제 등으로 청구인의 장남 김OOO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펜션 영업을 위한 관리실 및 비품보관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장남 김OOO의 가족이 펜션을 관리하면서 쟁점건물 뒤쪽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택임차료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 점, 쟁점아파트를 2011.9.30. 양도한 이후 2012년 10월경 보일러 및 방음시설을 공사한 후 청구인의 차남 김OOO가 2012.1.17.부터 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공간은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펜션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