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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768 | 지방 | 2012-04-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08지0768 (2012.04.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2)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지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여 그 증가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2007.12.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05.12.31.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35.96%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3.3. 주식회사 OOO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28.67%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3%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은 OOO이 28.41%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O의 자(子)인 OOO과 OOO이 100% 출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에 대해 각각 24.87%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과 주식회사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주식회사 OOO도 OOO의 자(子)인 OOO이 16%, OOO이 16%, 주식회사 OOO이 15%, 주식회사 OOO이 19%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67.63%(OOO : 35.96%, 주식회사 OOO : 28.67%, 주식회사 OOO : 3%)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소유비율 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07.12.1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3.3.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출자관계를 보면, OOO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지분 35.96%를 소유하는 한편, 주식회사 OOO의 주식지분 28.41%을 소유하고, 주식회사 OOO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지분 28.67%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과 주식회사 OOO과는 51%이상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OOO의 장남 OOO이 100%의 출자한 주식회사 OOO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지분 24.87%와 차남 OOO이 100%의 출자한 OOO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지분 24.87%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장남 OOO과 차남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인 OOO과 그의 두 아들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하는데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OOO과 이른바 형식적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를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부인론 내지 법인격남용의 이론은 법인을 그 주주 내지 출자자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 내지 출자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이 「상법」제171조 제1항제17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계속기업에 대하여 상법상 1인 회사가 인정됨에도 100% 투자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판단이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경우, 명목상 매출이 2004년도 OOO, 2005년도 OOO, 2006년도 OOO으로 미미하며, 계열회사 주식회사 OOO 등과 거래하고, 월급여가 OOO 정도 지급되는 여직원만 있으며 사무실도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또한 OOO 주식회사의 경우도 2005년도 매출액이 OOO, 2006년도 OOO으로 금융관련 컨설팅용역료 명목으로 법인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법인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를 위하여 법인 설립·이용하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정의 실현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격이란 것은 법에 의하여 형식적·확정적으로 부여되고, 계속적인 특질을 갖고 있으므로 실정법의 규정없이 해석론으로 특정사안에 한하여 법인격 자체를 일시적·부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행위자체를 문제시하여 회사와 사원의 실질관계를 고려한 일반사법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형식적 자격을 나타내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며, 법인격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른바 법인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의미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OOO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OOO에 두고, 「상법」제171조 제1항제172조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현행법에서 1인 회사가 인정되고 있으며, 등기부상 자본의 총액이 OOO 규모의 주식회사로서 임직원 3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이 매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납부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OOO 주식회사의 경우도, 본사 소재지가 OOO에 두고 「상법」제171조 제1항제172조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법인이며, 현행법에서 1인 회사가 인정되고 있으며 등기부상 자본의 총액 OOO 규모의 주식회사로서 현재 법인 임직원 8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등을 무시하거나 권리남용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상에 의할 경우 자산규모가 OOO 이하인 법인이 전체 법인의 80.5%를 차지하고 있고 처분청의 논리대로 판단할 경우 수많은 법인이 사실상 법인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측면에서도 처분청에서 구체적 입증자료도 없이 1인 회사라는 사실만 가지고서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법인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내용인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법인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2006.3.3.현재 OOO과 주식회사 OOO과 50%이상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의 장남OOO과 차남OOO의 경우도 청구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16.0% 지분만을 소유하여 발행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6.3.3. 현재 OOO이 24.81%를 소유하고 있고, OOO의 자(子)인 OOO이 100% 출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24.87%를, OOO의 자(子)인 OOO이 100% 출자한 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24.87%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은 OOO 및 그의 자(子)들인 OOO과 OOO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회사 OOO은 2002.12.3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목상 2005년도에 OOO, 2006년도에 OOO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주식회사 OOO 및 투자법인인 이 사건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매출실적이고, OOO 주식회사도 2002.12.3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목상 2005년도에 OOO, 2006년도에 OOO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러한 매출은 모두 이 사건 법인과의 금융관련 컨설팅 용역료 명목의 매출이며, 두 개 법인은 모두 직원 및 급여가 지급되는 간부직원이 전혀 없이 약 OOO의 월급을 지급하는 여직원만이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는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두개 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그 출자자인 OOO과 OOO이라고 할 것으로서 OOO과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OOO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OOO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도 OOO과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 및 OOO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이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법인인지 여부

(2)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2006.12.31. 현재 출자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이 사건 법인의 2000년~2006년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 O, O)

O OOOOOO OOOO O OOOOO OOO O OOOOOO OOOOO

(다) 주식회사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 O, O)

(라) 주식회사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 O, O)

(마) 주식회사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 O, O)

(바) 주식회사 OOO은 2001.5.10.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서 OOO이 법인 설립시부터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0.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식품, 식자재, 자동차판매, 회원권분양대행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주식회사 OOO의 사업내용을 보면, OOO에 신고한 결산서상 매출실적이 2002년도에 OOO, 2003년도에 OOO, 2004년도에 OOO, 2005년도에 OOO으로 나타나며, 법인장부상 2005년도 매출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인 주식회사 OOO과의 선물용물품 거래 및 컨설팅용역료로 확인되고 있고, 대차대조표상 전체 자산 중 유동자산이 전체의 86%이상으로서 이는 대부분 유가증권 가액이며, 고정자산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2년도에 OOO, 2003년도에 OOO, 2004년도에 OOO, 2005년도에 OOO으로 나타난다.

(아) 주식회사 OOO의 결산서중 손익계산서상 지급한 급여의 경우 2002년도에는 전혀 없으며, 2003년도에 OOO, 2004년도에 OOO, 2005년도에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은 2명 내지 3명으로 나타난다.

(자) OOO 주식회사의 경우, 2002.10.31.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총 발행주식은 10,000주로서 이들 주식을 OOO(99%)과 그의 배우자(1%)가 100%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1.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업태를 서비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종목을 사업경영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장등록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차) OOO 주식회사는 결산서상 2003년에 OOO, 2004년에 OOO, 2005년에 OOO, 2006년에 OOO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매출은 모두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컨설팅 수입이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이 전체 자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일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고정자산은 없는 상태이고,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2003년에 OOO, 2004년에 OOO, 2005년에 OOO, 2006년에 OOO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 매출처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카) OOO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OOO의 자(子)인 OOO이 2007.3.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중에 있고,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이 2001년부터 2005.9.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과 OOO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는 각각 적법하게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 설립 후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실적이 입증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등을 무시하거나 권리남용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법인이 거래한 내역이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는 외형상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각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는 형태이며, 대표이사 이외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당법인의 대표이사가 100% 출자한 법인이라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상의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경우 실질적인 주주권은 대표이사 개인이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 OOO과 OOO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2006.3.3. OOO과 전혀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의 자(子)인 OOO과 OOO의 경우도 청구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16.0% 지분만을 소유하여 발행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이상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소유지분 3%에 대해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